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권고사직 위로금 실업급여 지급여부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전에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는 것을 의원면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전에 근로자에게 퇴직은 권유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권고사직을 제안받아 퇴직을 하는 경우에 권고사직 위로금 실업급여 지급여부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권고사직 의원면직
: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위한 모든 규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이 명시가 되는데 해당 기간을 지키는 게 법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근로 기간 전에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이를 "의원면직"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회사에서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해서 퇴직을 권하기도 하는데 이를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퇴직을 해달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대해서 권유를 할 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권유를 수요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였을 때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해고를 강행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이며 이 부분은 꼭 노동청에 문의하여 대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여부
: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을 때 근로자는 해당 권유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도 해당 권고사직 제안으로 인해 회사에 실망을 하였고, 퇴직을 할 때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여부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 드리면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이에 대한 명시가 있거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런 퇴직으로 생계문제와 이직 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역할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권고사직을 권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오히려 회사에서 위로금을 제안하여 퇴직은 권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근로계약을 하실 때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여부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지급을 해주는 방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여부
: 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여부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회사를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성격이 희망퇴직이거나 회사의 경영상 근로자의 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회사의 귀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일단 고용보험 가입 및 일정기간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직서에 꼭 권고사직의 귀책 사유가 기업에 있다는 점을 기재를 해주셔야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회사의 귀책으로 퇴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에 대한 제안을 받은 이메일이나 문자 그리고 상담 내역도 남겨 두시고 근로 기간 및 퇴직 날짜에 대한 사항도 서류로 꼭 받아 놓으셔서 나중에 실업 급여 꼭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권고사직 위로금 실업급여 지급여부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을 받는 것 자체는 너무 안 좋은 현상이지만 만약 받게 되면 꼭 권고사직 위로금 실업급여 지급여부 꼭 체크하셔서 꼭 다 혜택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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