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대상 이자율 전환방법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해서 일정 기간까지 저축기간을 유지할 경우 우대 금리를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목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 먼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시행 배경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분양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주택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해서 설명드리자면 주택 청약 가입자는 지난해 6월 2860만 명에서 올해 1월 2774만 명으로 7개월 만에 86만 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20~30대에서 청약자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청약통장의 가치가 1등 당첨 문턱이 높아져 얻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기준금리가 인상으로 인해 다른 예금 상품이 더 이자율이 높은 현상까지 겹치면서 청약통장 금리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것도 주택청약을 가입하지 않는 추세를 더 가속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 가입자도 주택청약을 해지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주택도시펀드에서 기존 주택청약 일반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일정기간 동안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청약 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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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전환방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신규 가입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조건에 맞으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전환 방법으로는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 지점에 방문하셔서 전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전환 시 자신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이 가능한 대상인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청년우대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 대상이 아니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플랜의 연체금은 전환 후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에 연체된 요금은 완전히 삭제된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대상
: 먼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대상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거의 대부분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이와 소득 그리고 주택 여부에 조건도 있으니 해당 조건도 꼭 따져 보셔야 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주택여부 : 본안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태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신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이거나 2022년 1월 3일 이후 시점부터 가입하는 경우 현재까지의 가입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은 2022년 1월 3일 이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니 이 부분도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즉 2024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으로 적용이 되어 가입이 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자율
: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정보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자율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2년 미만 기간 까지는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2년 이상부터 10년 이내 기간까지는 연 3.6% 이자율까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10년 초가 시부터는 연 2.1% 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자율 적용 통장 | 가입 후 저축 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이자 없음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이자 없음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정리해서 설명 드리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가입 후 유지기한 2년 이상부터 10년 이내 기간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과 비교해서 더 이자율이 높습니다. 해당기간에 적용되는 우대 금리는 약 1.5%입니다.
추가적으로 2년 이상의 가입간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원과 연 기준으로 원금 6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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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제출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제출서류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 조건을 보시면 일단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소득의 조건에 충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증빙할 수 있는 소득확인 증명서 및 원정징수 영수증을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주택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제출서류
- 원정징수 영수증 : 소득증빙할 수 있는 소득확인 증명을 위함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인 것을 증명하기 위함
- 병역증명서 : 해당되는 대상만 제출
추가적으로 만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후 해지를 할 때에는 비과세 항목 및 적용된 이자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을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시 확인 사항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신규 가입 시에는 기존에 주택청약 가입하는 것처럼 가입을 하시면 되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 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에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청약이 기존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계좌라면 전환이 불가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1.5%의 우대이율 적용은 전환원금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전환된 시점부터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대상 이자율 전환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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