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2년 부동산 양도세 양도소득세 대한 내용을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차등으로 부동산 양도세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양도 시 꼭 살펴보셔야 하는 항목이며,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2년 거주하시는 걸 추천하는 분위기입니다.
목차
부동산 세금
: 부동산 매매 및 보유를 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는 부동산 취득시, 보유 시, 처분 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 등록세이고, 부동산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유 말하는 종부세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처분 시 내야 하는 세금은 양도세 or 양도소득세입니다.
여기 세금에 추가적으로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부가적으로 발생합니다.
-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 : 취득세, 등록세
- 부동산 보유할 때 내는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부동산 처분 시 내야하는 세금 : 양도세 or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등록세 및 종부세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 양도세 양도소득세
: 그럼 부동산 양도세 양도소득세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주식등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세에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는 매매 가격에 따라 구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토지와 개별 주택의 경우와 일반건물 및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기준시가가 상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시 부과하는 양도세율도 상이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70%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적용된 양도세 세율은 40% 였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는 60%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 7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 60%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 시 해당 주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2 주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20%를, 3 주택 이상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30%를 중과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그럼 부동산 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사항을 제한 다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 양도세 계산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 x 적용되는 세율
여기에서 말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건물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6~80% 공제을 해주는 사항이고, 기본 공제는 양도자산 종류(2종) 별로 연간 250250만 원 공제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 토지,건물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6~80% 공제을 해주는 사항
- 기본 공제 : 양도자산 종류(2종) 별로 연간 250250만 원 공제를 해주는 사항
그리고 적용되는 세율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보유기간 그리고 양도하는 주택이 소재하는 곳이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누진세율도 그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아래 정리한 표는 2021년 ~ 2022년 2월까지 적용되는 세율과 누진 공제 항목을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2022년 2월 이후에 적용되는 세율과 누진 공제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주택 양도 타입 | 적용 세율 | 누진 공제 | |
1년미만 보유 | 주택 | 70% | |
주택 외 | 50% | ||
1년이상~2년미만 보유 | 주택 | 60% | |
주택 외 | 40% | ||
2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 1200만원 이하 | 6% | |
과세표준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 | |
과세표준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 |
과세표준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0,000 | |
과세표준 : 3억 이하 | 38% | 19,400,000 | |
과세표준 : 5억 이하 | 40% | 25,400,000 | |
과세표준 : 5억 초과 | 42% | 35,400,000 | |
주택 분양권 | 1년 미만 보유 | 70% | |
1년 이상 보유 | 60% | ||
미등기자산 | 70% |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부동산 양도세 양도소득세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일단 양도세율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만큼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셔야 하며, 실제적으로 거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의 문의하셔 사 알아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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